개인회생 070-7542-4266 / 신용회복 070-7542-4745 / 부채증명서 070-7542-4267

채권 재양도 통지 – 리딩에이스캐피탈

채권양도(환매)통지

채권 재양도 통지

작성자
ldadmin
작성일
2026-07-31 16:29
조회
75

채권 환매예정 통지

리딩에이스캐피탈는 아래 첨부된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현대카드 로부터 2023. 08. 22. / 2026 . 04. 13 / 한국캐피탈 로부터 2024. 02. 21 하나카드로부터 2025. 03. 26. / 우리카드 로부터 2026. 06. 04 / 롯데카드로부터 2026. 03. 26. / SBI저축은행 로부터 2024. 04. 16 / 국민카드 로부터 2025. 03. 31 자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딩에이스캐피탈(이하 양도인)은 하나카드, 현대카드(이하 양수인”)에게 채권환매 예정에 따라 양도인이 귀하에 가지고 있는 아래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권 환매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의 원금,이자, 지연손해금, 경매예납금 및 기타채권금액, 보증인에 대한 권리,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될 예정이며, 이에 본 홈페이지 게시로 채권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절차등에 따른 귀하의 채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귀하가 작성하여 양도인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성명

전화번호

미상환원금

미상환이자

가지급금

합계

기준일자

*

010-3375****

    6,649,756

      167,214

 

  6,816,970

2025.07.30.

*

010-3734****

    5,542,444

      174,841

 

  5,717,285

2025.07.30.

*

010-4087****

   19,445,342

      810,445

 

 20,255,787

2025.07.30.

*

010-2277****

    6,477,222

      102,002

 

  6,579,224

2025.07.30.

*

010-2224****

    4,497,200

      212,963

 

  4,710,163

2025.07.30.

*

010-4718****

      999,840

       86,663

 

  1,086,503

2025.07.30.

*

010-7196****

      473,745

      141,437

 

    615,182

2025.07.30.

*

010-9432****

   26,359,503

    1,790,753

 

 28,150,256

2025.07.30.

*

010-9621****

   21,950,700

    2,163,553

 

 24,114,253

2025.07.30.

*

010-8867****

   52,292,958

    3,343,144

 

 55,636,102

2025.07.30.

*

010-8867****

    2,668,140

       19,277

 

  2,687,417

2025.07.30.

*

010-5845****

    1,578,802

       12,722

 

  1,591,524

2025.07.30.

*

010-9678****

   16,389,646

      115,248

 

 16,504,894

2025.07.30.

*

010-7674****

    3,553,461

       49,967

 

  3,603,428

2025.07.30.

소멸시효 완성여부 : 미완성 

위 양도 예정인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양도예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아래 채무조정절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은 양수인에게 문의바랍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발생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본건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