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환매)통지
채권 재양도 통지
채권 환매예정 통지
리딩에이스캐피탈㈜는 아래 첨부된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2025. 02. 17. / 롯데카드㈜로부터 2024. 11. 13/2025. 02. 12/2025. 04. 15. / 하나캐피탈㈜로부터 2023. 11. 21. / JT친애저축은행㈜로부터 2025. 11. 20.자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딩에이스캐피탈㈜(이하 “양도인”)은 하나카드㈜, 현대카드㈜(이하 “양수인”)에게 채권환매 예정에 따라 양도인이 귀하에 가지고 있는 아래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권 환매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의 원금,이자, 지연손해금, 경매예납금 및 기타채권금액, 보증인에 대한 권리,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될 예정이며, 이에 본 홈페이지 게시로 채권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절차등에 따른 귀하의 채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귀하가 작성하여 양도인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성명 | 전화번호 | 미상환원금 | 미상환이자 | 가지급금 | 합계 | 기준일자 |
김*화 | 010-8708**** | 9,679,374 | 7,303 |
| 9,686,677 | 2025. 02. 17. |
조*학 | 010-3303**** | 24,253,931 | 533,720 |
| 24,787,651 | 2025. 02. 17. |
이*란 | 010-5476**** | 22,189,050 | 137,078 |
| 22,326,128 | 2025. 02. 17. |
김*현 | 010-4631**** | 24,725,265 | 444,254 |
| 25,169,519 | 2025. 02. 17. |
박*호 | 010-5802**** | 36,453,325 | 766,351 |
| 37,219,676 | 2025. 02. 17. |
성*희 | 010-7605**** | 10,533,868 | 244,729 |
| 10,778,597 | 2025. 02. 17. |
장*현 | 010-8566**** | 23,700,000 | 261,673 |
| 23,961,673 | 2025. 02. 17. |
김*욱 | 010-3141**** | 984,242 | - |
| 984,242 | 2025. 02. 17. |
김*정 | 010-5343**** | 10,257,331 | 249,617 |
| 10,506,948 | 2025. 02. 17. |
윤*건 | 010-4120**** | 5,135,045 | 91,686 |
| 5,226,731 | 2025. 02. 17. |
하* | 010-9477**** | 3,478,970 | 40,751 |
| 3,519,721 | 2025. 02. 17. |
차*두 | 010-2118**** | 30,018,868 | 676,774 |
| 30,695,642 | 2025. 02. 17. |
이*현 | 010-2462**** | 19,996,708 | 321,924 |
| 20,318,632 | 2025. 02. 17. |
민*우 | 010-9267**** | 1,000,745 | 20,072 |
| 1,020,817 | 2025. 02. 17. |
강*대 | 010-5743**** | 4,737,784 | 315,050 |
| 5,052,834 | 2023. 11. 21. |
김*우 | 010-9037**** | 18,787,058 | 4,771,562 |
| 23,558,620 | 2025. 11. 20. |
백*훈 | 010-4232**** | 25,378,368 | 6,533,805 |
| 31,912,173 | 2025. 11. 20. |
박*수 | 010-5165-**** | 8,835,000 | 1,088,198 | 15,028 | 9,938,226 | 2024. 11. 13. |
김*정 | 010-2086-**** | 5,649,850 | 534,523 | 117,119 | 6,301,492 | 2024. 11. 13. |
현*윤 | 010-8075-**** | 9,137,376 | 628,825 | 96,004 | 9,862,205 | 2024. 11. 13. |
박*경 | 010-8765-**** | 1,981,944 | 136,282 | 7,556 | 2,125,782 | 2024. 11. 13. |
황*협 | 010-6560-**** | 18,067,727 | 1,806,174 | 990 | 19,874,891 | 2024. 11. 13. |
안*빈 | 010-7676-**** | 8,551,360 | 474,087 | - | 9,025,447 | 2024. 11. 13. |
※소멸시효 완성여부 : 미완성
위 양도 예정인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양도예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아래 채무조정절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은 양수인에게 문의바랍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발생 시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본건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