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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재양도 통지 – 리딩에이스캐피탈

채권양도(환매)통지

채권 재양도 통지

작성자
ldadmin
작성일
2026-09-11 15:28
조회
102

채권 환매예정 통지

리딩에이스캐피탈㈜는 아래 첨부된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국민카드 로부터 2026. 03.30. 자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딩에이스캐피탈㈜(이하 “양도인”)은 하나카드㈜, 현대카드㈜(이하 “양수인”)에게 채권환매 예정에 따라 양도인이 귀하에 가지고 있는 아래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권 환매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의 원금,이자, 지연손해금, 경매예납금 및 기타채권금액, 보증인에 대한 권리,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될 예정이며, 이에 본 홈페이지 게시로 채권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절차등에 따른 귀하의 채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귀하가 작성하여 양도인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성명

전화번호

미상환원금

미상환이자

가지급금

합계

기준일자

박*선

010-8795-****

7,242,221

2,402,985

 

9,645,206

2026-09-11

김*식

010-2940-****

4,018,681

4,158,082

 

8,176,763

2026-09-11

신*미

010-2801-****

3,295,930

2,368,034

 

5,663,964

2026-09-11

김*영

010-2368-****

12,144,963

7,524,217

 

19,669,180

2026-09-11

김*경

010-9687-****

11,288,518

4,026,243

 

15,314,761

2026-09-11

지*성

010-2442-****

2,555,551

1,316,656

 

3,872,207

2026-09-11

박*서

010-2022-****

3,324,982

1,167,588

 

4,492,570

2026-09-11

박*환

010-2056-****

1,416,463

957,872

 

2,374,335

2026-09-11

이*천

 

2,188,609

2,912,409

 

5,101,018

2026-09-11

권*성

010-7177-****

9,765,173

6,715,375

 

16,480,548

2026-09-11

이*연

010-9903-****

763,438

2,012,680

 

2,776,118

2026-09-11

신*원

010-5955-****

5,443,118

2,742,815

 

8,185,933

2026-09-11

 

※소멸시효 완성여부 : 미완성 

위 양도 예정인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양도예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아래 채무조정절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은 양수인에게 문의바랍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발생 시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본건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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