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채무조정제도 안내(20241218)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채무조정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2. 채무조정내부기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한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별첨] 채무조정내부기준 참고 |
3.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대면 신청 : 채권담당자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유선, 우편, Fax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채무조정 안내번호 ☏ 02-782-6061)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4.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내용의 적용은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 능력, 이용 중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채권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채권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름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 그 밖의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채권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 |
5. 채무조정 절차
6.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7.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관련 안내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1.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8.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관련 안내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