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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재양도 통지(2025-03-31) – 리딩에이스캐피탈

채권양도(환매)통지

채권 재양도 통지(2025-03-31)

작성자
ldadmin
작성일
2025-03-28 13:44
조회
1000

채권 환매예정 통지


리딩에이스캐피탈㈜는 아래 첨부된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롯데카드㈜로부터 2024년11월13일자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딩에이스캐피탈(이하 “양도인”)은 롯데카드㈜(이하 “양수인”)에게 2025년 03월 31일자 채권환매에 따라 양도인이 귀하에 가지고 있는 아래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권 환매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의 원금,이자, 지연손해금, 경매예납금 및 기타채권금액, 보증인에 대한 권리,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될 예정이며, 이에 본 홈페이지 게시로 채권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절차등에 따른 귀하의 채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귀하가 작성하여 양도인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성명   전화번호미상환원금미상환이자가지급금합계기준일자
강*임0109034****15,015,923758,511-15,774,4342024-10-31
김*도0107677****1,092,133132,081-1,273,6482024-10-31
박*정0103771****3,639,020279,834-3,971,7632024-10-31
변*호0102027****1,069,43636,509-1,105,9452024-10-31
양*석0105828****3,787,720264,936-4,055,3172024-10-31
전*훈0107705****15,634,4662,076,330-17,710,7962024-10-31
전*임0103954****7,458,929801,555-8,338,4682024-10-31
조*호0107701****554,77339,074-593,8472024-10-31
조*상0108006****9,299,964814,586-10,114,5502024-10-31
주*연0109501****3,038,160241,055-3,279,2152024-10-31
하*수0107584****3,787,948332,959-4,130,5802024-10-31
황*우0103916****3,883,280474,386-4,408,8742024-10-31

※소멸시효 완성여부 :미완성


위 양도 예정인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롯데카드㈜(1588-8100)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아래 채무조정절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은 양수인에게 문의바랍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발생 시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본건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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