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환매)통지
채권 재양도 통지
채권 환매예정 통지
| 금융기관 | 성명 | 전화번호 | 미상환원금 | 미상환이자 | 합계 | 기준일자 |
| 전북은행 | 김*호 | 0105733**** | 2,481,380 | 590,790 | 3,072,170 | 2024-02-25 |
| 우리카드 | 박*민 | 0108338**** | 10,870,254 | 1,313,629 | 12,183,883 | 2024-05-05 |
※소멸시효 완성여부 :미완성
위 양도 예정인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전북은행(1588-4477),( ㈜우리카드(1588-9955)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아래 채무조정절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은 양수인에게 문의바랍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발생 시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본건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