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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재양도 통지 – 리딩에이스캐피탈

채권양도(환매)통지

채권 재양도 통지

작성자
ldadmin
작성일
2025-06-23 09:12
조회
632

채권 환매예정 통지


리딩에이스캐피탈㈜는 아래 첨부된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롯데카드㈜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딩에이스캐피탈(이하 “양도인”)은 롯데카드㈜(이하 “양수인”)에게 채권환매 예정에 따라 양도인이 귀하에 가지고 있는 아래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권 환매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의 원금,이자, 지연손해금, 경매예납금 및 기타채권금액, 보증인에 대한 권리,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될 예정이며, 이에 본 홈페이지 게시로 채권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절차등에 따른 귀하의 채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귀하가 작성하여 양도인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양수인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성명전화번호미상환원금미상환이자가지급금합계기준일자
박*주0105008****937,113114,1136001,051,8262024-10-31
손*아0102335****23,359,0061,346,513-24,705,5192024-10-31
이*경0103639****5,483,882463,126-5,947,0082024-10-31
김*현0103904****2,065,0812,357,40051,5824,474,0632024-10-31
김*래0104767****941,414150,900-1,092,3142024-10-31
최*환0104811****11,737,3362,371,455130,23914,239,0302024-10-31
김*경0103628****29,759,9043,414,548-33,174,4522025-06-12
정*경0105022****15,606,4561,135,804-16,742,2602025-06-12
심*성0109362****1,892,78061,81934,7991,989,3982025-06-12
김*혜0103397****3,275,366142,402-3,417,7682025-06-12
김*수0105656****788,400677,585-1,465,9852025-06-12
박*현0106666****34,121,8272,375,91415,00036,512,7412025-06-12
안*규0104269****4,170,04458,355-4,228,3792025-06-12

※소멸시효 완성여부 :미완성


위 양도 예정인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롯데카드㈜(1588-8100)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아래 채무조정절차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은 양수인에게 문의바랍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발생 시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본건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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